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 종친회 회칙
본 회의 명칭은 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 종친회라 칭한다.
본회의 목적은 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중 결혼한 남자로써 구성되며
1.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구정후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, 임시회는 회원의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1.본회의 후손중 남성은 30세(2015-30=1985기준)되는 해부터 의무적으로 회원이
2.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 회원은 권한과 대우를 정지한다.
(2004.2.1 개정) 단, 그 회원이 다시 회원 자격을 회복하려면 입회비
1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(2020. 2. 2 개정)
회원은 본 회의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
2.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를 대리한다.
4.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여 매년 총회에 감사를 보고를 한다
1.본 회의 회비는 년 오만원(50,000)으로 하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총회에서
조정할수 있다.(2014.2.9개정, 2020. 2. 2개정)
2.회원 유고시 준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권한과 대우는 동일하게
3.누적된 미납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징수된 회비는 긴급지출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본 회의 재정은 회장,부회장,총무,감사의 협의를 거쳐 총무가 지출한다.
본 회의 회원 사망 시에는 500,000원을 부조한다.(2009.2.8 개정)
직계 애경사도 300,000원 지출한다.(2009.2.8 개정) 단, 칠순연과 팔순연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