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 종친회 회칙

1장 총 칙

1조:명칭

본 회의 명칭은 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 종친회라 칭한다.

2조:목적

본회의 목적은 鎭江魯氏 錦溪公派 후손중 결혼한 남자로써 구성되며

집안 간 화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.

2장 회의 및 회원

3조:회의

1.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구정후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, 임시회는 회원의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4조:의결

본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5조:회원 자격

1.본회의 후손중 남성은 30세(2015-30=1985기준)되는 해부터 의무적으로 회원이

되며 배우자는 준회원이 된다.(2015.3.1 개정)

(단. 준회원도 회원과 동일한 권한과 대우를 한다)

2.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 회원은 권한과 대우를 정지한다.

(2004.2.1 개정) 단, 그 회원이 다시 회원 자격을 회복하려면 입회비

1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(2020. 2. 2 개정)

6조:회원의 의무

회원은 본 회의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.

3장 임원 및 임무

7조:임원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

회장 1명

부회장 1명

총무 1명

감사 2명으로 한다.

8조:임기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

9조:임무

1.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2.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를 대리한다.

3.총무는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4.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여 매년 총회에 감사를 보고를 한다

4장 재정 및 사업

10조:회비

1.본 회의 회비는 년 오만원(50,000)으로 하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총회에서

조정할수 있다.(2014.2.9개정, 2020. 2. 2개정)

2.회원 유고시 준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권한과 대우는 동일하게

한다.(2004.2.1 개정)

3.누적된 미납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(2004.2.1 개정)

11조:회비관리

징수된 회비는 긴급지출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
12조:지출

본 회의 재정은 회장,부회장,총무,감사의 협의를 거쳐 총무가 지출한다.

13조:사업

본 회의 회원 사망 시에는 500,000원을 부조한다.(2009.2.8 개정)

직계 애경사도 300,000원 지출한다.(2009.2.8 개정) 단, 칠순연과 팔순연은

애경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(2020. 2. 2)

회의장소 제공회원에게 300,000원 지원한다.(참석대상 확대: 회원부부)

(2006.2.12 개정)

5장 부 칙

14조:본 회칙은 1996년 음력 1월1일부터 발효한다.